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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1.

타인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등

재삼46014-1560 재삼46014-1560 재삼460141560 19930601 199306 1993 06 01

요지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자산을 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부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부자의 공동소유인 당해 재신을 자 단독면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 준 부의 소유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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