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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11.

상속세법상 시가의 의의

재삼46014-1656 재삼46014-1656 재삼460141656 19930611 199306 1993 06 11

요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06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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