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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16.

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재삼46014-1688 재삼46014-1688 재삼460141688 19930616 199306 1993 06 1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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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재삼46014-1688 재삼46014-1688 재삼460141688 19930616 199306 1993 06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