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8.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삼46014-1922 재삼46014-1922 재삼460141922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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