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8.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923 재삼46014-1923 재삼460141923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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