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15.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자산액 계산시 부채금액
재삼46014-2004 재삼46014-2004 재삼460142004 19930715 199307 1993 07 15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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