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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16.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041 재삼46014-2041 재삼460142041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인정한 사실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기한까지 동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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