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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16.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등

재삼46014-2042 재삼46014-2042 재삼460142042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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