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21.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2074 재삼46014-2074 재삼460142074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피상속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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