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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24.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2115 재삼46014-2115 재삼460142115 19930724 199307 1993 07 2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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