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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27.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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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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