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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16.

금융실명제 관련 질의회신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19930916 199309 1993 09 16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2~93.10.12)에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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