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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23.

상속인이 외국시민권 보유자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3110 재삼46014-3110 재삼460143110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녀공제는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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