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24.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삼46014-3154 재삼46014-3154 재삼460143154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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