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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18.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재삼46014-3623 재삼46014-3623 재삼460143623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위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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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재삼46014-3623 재삼46014-3623 재삼460143623 19931018 199310 1993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