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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18.

물납허가후 가산금등 적용여부

재삼46014-3662 재삼46014-3662 재삼460143662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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