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20.
피상속인이 유증한재산 및 사인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3679 재삼46014-3679 재삼460143679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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