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26.
직계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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