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26.

직계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계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재삼460143784 19931026 199310 1993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