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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2.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4171 재삼46014-4171 재삼460144171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 및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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