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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7.

분묘에 속한 묘토(위토)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상이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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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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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묘토(위토)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상이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계산 (재삼46014-4213 재삼46014-4213 재삼460144213 19931127 199311 1993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