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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7.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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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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