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7.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재삼46014-4216 재삼46014-4216 재삼460144216 19931127 199311 1993 11 27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여러개의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가액은 과다신고하고 다른 일부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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