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7.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4217 재삼46014-4217 재삼460144217 19931127 199311 1993 11 27
요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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