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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30.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공제

재삼46014-4234 재삼46014-4234 재삼460144234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전 3년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및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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