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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17.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재삼46014-4486 재삼46014-4486 재삼460144486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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