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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0.

신고기한 경과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4554 재삼46014-4554 재삼460144554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중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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