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0.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의 공제 여부
재삼46014-4557 재삼46014-4557 재삼460144557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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