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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1.

합유재산의 지분초과 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4563 재삼46014-4563 재삼460144563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그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합유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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