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0.
증여받은 토지가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634 재삼46014-4634 재삼460144634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때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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