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0.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재삼46014-4645 재삼46014-4645 재삼460144645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