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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 19.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70-137 재삼46070-137 재삼46070137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하나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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