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70-200 재삼46070-200 재삼46070200 19930201 199302 1993 02 01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5, 1992.09.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소득세법 상 “자산의 양도”는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395,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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