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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0.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283 재삼46070-283 재삼46070283 19930210 199302 1993 02 10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ㄴ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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