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0.
피상속인의 재산이 손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46070-284 재삼46070-284 재삼46070284 19930210 199302 1993 02 10
요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1956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3.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등기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4.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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