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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5.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및 상속세부과 기준일

재삼46070-322 재삼46070-322 재삼46070322 19930215 199302 1993 02 15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본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초공제 6천만원, 배우자공제 1억원+6백만원×결혼년수, 자녀공제 1인당 2천만원(2인 초과시에는 2인만 공제대상임)등이 해당되므로 각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든, 단독 상속하든 상속세는 변함이 없으며, 3.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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