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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시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46070-327 재삼46070-327 재삼46070327 19930215 199302 1993 02 15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본문

헌번재판소는 1992.12.24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 하였으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였으므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 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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