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16.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46070-361 재삼46070-361 재삼46070361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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