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3.
아들에게 주택양도시 증여세등 과세여부
재삼46070-418 재삼46070-418 재삼46070418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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