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방법등
재삼46070-595 재삼46070-595 재삼46070595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1)의 신고세액 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액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0 ─── 100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갑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3. 귀 질의(3)의 내용과 같이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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