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15.
증여세 합산과세대상 여부
재삼46070-596 재삼46070-596 재삼46070596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1법률 제4283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1 부칙 제5[경과 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1989년 12월 증여받고 1993년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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