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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2139 재이46014-2139 재이460142139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중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 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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