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142 재이46014-2142 재이460142142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시에는 자의적인 매매 취득이나 유산을 협의분할 상속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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