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43 재이46014-2143 재이460142143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 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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