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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145 재이46014-2145 재이460142145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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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145 재이46014-2145 재이460142145 19930727 199307 1993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