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146 재이46014-2146 재이460142146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동안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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