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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47 재이46014-2147 재이460142147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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