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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49 재이46014-2149 재이460142149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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