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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완성도의 판정

재이46014-2150 재이46014-2150 재이460142150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사실상 현황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지가 상승율이 가장 낮은 C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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