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51 재이46014-2151 재이460142151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용지 언급이 없어 자세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ㆍ직할시는 198㎡ (그외의 지역은 264㎡) 이내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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