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73 재이46014-2173 재이460142173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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